▶ 연방의회 법안 발의 추방위기 한인 사연 등
▶ 가족 생이별 구제
미국 가정에 입양된 후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 추방위기에 몰렸던 입양아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입양아는 입양시기와 무관하게 시민권 자격을 갖게 된다.
10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사무국장 윤대중)에 따르면 연방 상원 에이미 클로부차르(민주) 의원과 댄 코아테즈(공화) 의원, 제프 머클레이(민주) 의원은 ‘입양인 귀화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S2275)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가정에 입양된 이들의 입양시기와 무관하게 시민권 발급을 소급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원 양당은 그동안 입양아들이 경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당하는 사례를 막자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입양아들은 2000년 시행된 아동시민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시민권 취득 기회가 확대됐지만 1983년 이전 출생자들은 수혜자격에서 제외됐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한인 입양아 출신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씨와 같이 한때의 실수로 추방위기에 처한 딱한 처지의 입양인들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크랩서는 30여년 전 미국에 입양된 뒤 두 가정에서 갖은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뒤 재기에 성공했으나 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돼 부인 및 네 자녀 등 가족들과 생이별할 상황에 놓여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가출한 그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며 절도까지 저질러 전과자 신세가 됐고, 지난 2012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이민 당국이 그가 방황할 당시 저질렀던 범죄전력을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했었다.
그동안 애덤 크랩서 강제추방 저지운동을 펼쳐온 한인 민권단체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한인교윤문화마당집, 민족학교는 공동성명을 통해 “출신국과 범죄기록 등과 무관하게 해외에서 입양된 모든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입양인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이미 모국으로 추방된 입양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 민권단체들은 그동안 경범죄 등으로 추방된 입양인은 한인 포함 수천명이라고 주장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윤대중 사무국장은 “입양인은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운전면허, 합법적 취직, 투표권 등을 박탈당한 사례가 많다. 이제 그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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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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