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자동차 딜러 기소, 자영업자에 경종
▶ 사업규모 커질수록 법규준수 더 신경써야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자동차 딜러 대표와 공인회계 법인 대표가 대규모 판매세 탈세 공모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운데(본보 10일자 A1면 보도) 이번 케이스가 판매세가 적용되는 리테일 관련 한인업계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판매세 축소보고 관행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그랜드 자동차 홍모(51) 대표와 공인회계사 겸 변호사인 박모(49)씨는 판매세 포탈 등 총 16개 중범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 분기마다 자동차 차량판매 대수를 실제보다 축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낸 세일즈 택스 액수도 축소해 조세형평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홍 대표의 한 지인은 “자동차 매매업계는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전제한 뒤 “자동차 매매업계의 차량판매는 주 차량국(DMV)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판매세 축소 보고가 무척 어렵다. 홍 대표는 렌터카 회사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홍 대표가 운영하는 그랜드 자동차는 당초 1차 탈세수사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홍 대표가 각 정부기관에 보고한 서류를 교차대조하는 과정에서 조세형평국이 서류조작 및 세금탈루 증거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한 공인회계사는 “자영업자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조세형평국과 은행 등에 매출에 관한 여러 서류를 제출한다”며 “수사 당국은 판매세 규모와 소득 신고액이 다를 경우 탈세를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영업체 업주들은 “요즘 세상에 탈세를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자영업자들은 공인회계사만 믿고 모든 기록과 정보를 넘기는데 탈세혐의를 받을 경우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인회계사들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 손님들은 세금 축소보고 유혹에 빠진다”며 “손님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축소 신고하려는 생각과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업 규모는 커졌는데 영세하던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밴 경우에도 탈세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 정부가 세금 등에서 실물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가주에서 비즈니스 관련법을 모두 지키고 사업을 하려면 세금 여력이 없을 때가 많다. 정치인들이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법규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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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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