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번과 210번 프리웨이 출퇴근 시간 제외 허용
▶ 주지사 서명만 남아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프리웨이 교통정체 문제 완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나 홀로 차량’도 남가주 지역 일부 프리웨이의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다.
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 가토 주 하원의원은 134번과 210번 프리웨이에서 나 홀로 차량의 카풀레인 진입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지난 3일 주 상원을 통과, 제리 브라운 주지사로 송부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발의안은 134번 프리웨이 노스할리웃에서 패사디나 사이 구간과 210번 프리웨이 패사디나에서 글렌도라 사이 구간에 설치돼 있는 카풀레인에 주 교통국(칼트랜스)가 정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나 홀로 운전자가 모는 차량도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마이크 가토 주 하원의원은 “밤늦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차가 막히고 있는 상황 속에 카풀레인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북가주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는데 남가주 역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 교통국의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4번과 210번 프리웨이 카풀레인의 차량 이용은 오후 6시 이후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같은 점을 활용하면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가토 의원은 주장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해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7월1일부터 이들 프리웨이에서 나홀로 차량의 카풀레인 진입이 허용되며 주 교통국은 앞으로 법 시행 상황을 검토해 법안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브라운 주지사는 LA 카운티에서 카풀레인이 공해를 줄이고 프리웨이 이용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나홀로 차량의 카풀레인 진입을 허용하지 말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 브라운 주지사의 결정이 주목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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