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켄터키 연방지법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거부 선출직 구속
▶ “부하 직원에 발급 허락 때 석방” 판사 제안에 “양심상 못해”
킴 데이비스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킴 데이비스.
‘소신인가, 법정 모독인가’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도 동성커플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온 켄터키주 로완 카운티 서기가 법정 모독으로 결국 구속됐다.
켄터키 연방 지법의 데이빗 버닝 판사는 3일 “법원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온 로완카운티의 서기 킴 데이비스(49·여)에 대해 연방법 위반 및 법정 모독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데이비스는 버닝 판사의 명령 직후 곧바로 연방 마샬에 체포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데이비스는 수감된지 수시간 후 부서기들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허용토록 한다면 당장 풀어주겠다는 버닝 판사의 제안 역시 거부했다. 데이비스 서기는 변호사를 통해 카운티 서기로서 면허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카운티 부서기 6명 중 5명은 만약 (서기로부터) 발급 허락이 떨어진다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했다.
부서기 중 유일하게 거부한 사람은 데이비스의 아들인 나산이었다. 이들 부서기들은 4일부터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로 뽑힌 데이비스 서기의 승인 없이 부서기가 발급한 결혼 증명서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날 판사는 데이비스의 승인 없이 발급되는 결혼 증명서가 적법한 것인가를 묻는 데이비스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는 커플이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이라고 말해 사실상 법적 효력은 없을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데이비스는 그동안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을 선언했지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며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왔고 이날 버닝 판사 앞에서도 “내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커플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버텼다.
데이비스는 이날 20분간의 법정진술에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당신의 가슴과 영혼에 있는 어떤 무엇과 자신을 분리할 수는 없다”며 결혼 증명서 발급 거부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동성결혼 찬반 양측에서 각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데이비스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나온 후에도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약 4년 전 기독교 신앙을 갖게된 데이비스는 오랫동안 법원 서기로 재직한 자신의 어머니 밑에서 부서기로 일해 오다 지난해 11월 선거에 출마해 법원 서기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카운티 정부가 주민들이 뽑은 데이비스를 해고하지 못하는 이유다.
데이비스를 서기 자리에서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환 투표 또는 데이비스의 범법행위뿐이어서 지금으로서는 데이비스가 마음을 바꾸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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