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호주의 한 여성은 빅토리아 주정부가 익명의 정자 기증자들의 신원 공개를 추진한다는 신문 기사에 눈이 번쩍 뜨였다.
1980년대에 남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정자를 기증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부부는 불임 부부들에게 연민을 느꼈고, 남편은 정자 기증을 실천에 옮겼다.
신문 기사는 1998년 이전에 기증 정자를 통해 태어난 사람에 대해 기증자의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내 주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정보 제공에는 기증자의 동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부부가 부랴부랴 확인한 결과 남편의 정자 제공을 통해 최소 24명의 생물학적 자녀가 탄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정자 제공 사실을 말하지도 못한 채 크나큰 근심에 빠졌다.
대학교수로 현재 60대인 정자 제공자는 어느 날 갑자기 다 큰 사람 24명이 생물학적 아버지인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거나 나아가 자칫 돈마저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다고 채널7 뉴스는 4일 전했다.
그는 자신이 빅토리아주 멜버른의 부유한 주택가에 살고 있고 어느 정도 돈을 벌기는 했지만 대단한 부자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생물학적 자녀들로서는 "오, 큰집에 사시고 메르세데스-벤츠 차도 갖고 계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또 생물학적 아이가 많은 만큼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뒤를 잇는다.
그는 주정부의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하고 법안에 기증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모든 정자 기증자는 자신의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의학적 사유든 단순한 호기심이든 자신들의 유전적 계통을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주정부의 판단이다.
주정부는 일단 2개월의 기간을 주고 기증자들이 생물학적 자녀와의 접촉을 원하는지를 묻고, 접촉을 거부하면 거의 9천 호주달러(750만원)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결국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면 생물학적 자녀들이 손쉽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그들을 보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칫 폭행까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 등 걱정이 태산이다.
아내는 꼬리를 무는 두려움 탓에 남편에게 다른 주로 이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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