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허위사실공표 일부만 유죄…악의적이지 않고 비난 가능성 낮아’
▶ 檢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해야…상고하겠다’…12월 대법원 판결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1차로 발표하고 다음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2차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이다.
1심은 이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첫 번째 행위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두 번째 행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는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으며 고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했다"며 죄책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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