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한인 유흥업주들 상대 세미나
▶ 함정단속 강화, 3차 적발 때 면허박탈도
LA경찰국이 한인타운 노래방과 유흥주점들의 미성년자 상대 주류판매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올림픽 경찰서는 17일 한인타운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과 주점, 유흥업소 업주들을 불러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비영리단체 ‘월드스페셜 연맹’과 공동으로 주류판매 교육세미나를 열어 한인 업주들이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졸업시즌과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미성년자 음주관련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이 불법 주류판매 행위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LA 일대에서 학교 주변지역 리커스토어와 식당,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함정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단속에서 상당수의 한인 업소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7월3일까지 주류통제국(ABC)에 접수된 규정위반 사례 20건 중 절반이 넘는 12건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팔다 적발된 것이며 한인 업소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종업원이 술을 권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한인 업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한인 주점 10곳 중 7곳이 여성 접객원 등 종업원에 의한 불법으로 추류판매하다 적발됐다며 업주들의 규정 준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발된 한인 업소들 중에는 ▲40대로 보이는 19세 히스패닉계 여성에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신분증의 출생 연도만 확인하고 월, 일을 확인하지 않아 결국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한 곳도 있었고, 술에 만취한 사람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티켓을 받은 한인 업소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류판매로 티켓을 발부 받은 경우, 이를 가벼운 경범죄로 여기는 업주들이 있으나 실제로 이 티켓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종업원의 실수로 적발된 경우에도 업주도 티켓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주법은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최고 3,000달러의 벌금과 2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최고 2만달러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주류판매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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