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이비 언론들 행태에“기가 막혀”
▶ 기업·지자체 등 협박 예사 인터넷 매체 난립 큰 문제
“부정적 기사가 3꼭지 더 남았습니다. 남은 기사를 막으려면 꼭지(기사 1편) 당 큰 거 1장(1,000만원)이 필요하고, 더 성의를 보여주면 나간 기사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 유통업체 홍보담당 직원은 지난해 자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시리즈로 쏟아낸 한 인터넷 언론매체의 편집국 간부를 찾아간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언론사의 광고 영업 직원도 아닌 보도 책임자가, 그것도 기사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거리낌 없이 거액을 제시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유통업체는 돈을 주지 않았다가 한동안 악의적인 보도의‘폭격’을 받아야만 했다.
■사이비 언론 피해 심각
이 사례에서 보듯이 사이비 언론매체들이 저지르는 탈법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광고주협회가 2일 국내 500대 기업에서 일하는 홍보담당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가 사이비 언론(유사언론)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유사언론 행위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는 기업은 87%에 달했다. 피해형태로는 기업관련 부정기사의 반복 보도가 87.4%로 가장 많았다.
경영진의 이름(사진) 노출이 79.3%,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이슈와 연계가 73.6%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르면 사이비 언론의 등쌀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지출된 광고비 규모만 전체 광고예산의 10%에 달한다.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정보의 왜곡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을 갉아먹는 형국이다.
■탈법으로 처벌도
한국에서는 사이비 언론 행각으로 수사 받고 처벌된 사례만 해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검찰은 지난 4월에 ‘악의적 보도’를 무기로 기업들을 협박해 10개 업체로부터 약 4,000만원을 받아낸 인터넷 신생매체 ○○경제신문사 대표 A씨와 광고국장을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체 창간 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정적 기사’를 무기로 10개 기업에서 돈을 뜯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미 보도된 해당 기업관련 논란거리를 다시 다루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전남 함평에서 B씨가 사무실도 없이 혼자 ‘XX일보’를 운영하면서 최근 2년간 군청·농협 등을 상대로 “광고협찬을 해주지 않으면 비판기사를 내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22차례에 걸친 협박 끝에 모두 1,300만원을 뜯고, 지난해 여섯 차례만 신문을 발행하고도 각 기관에 구독료 명목으로 매월 1만원을 청구해 130만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이비 인터넷 매체들 문제
더 심각한 점은 법으로 단죄 받는 사례는 극히 일부이고 상당수 군소 인터넷 매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포털을 통한 ‘부정적 기사 노출’을 무기로 기업과 단체들을 끊임없이 을러대며 버젓이 영업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 광고주협회는 ‘사이비 언론센터’를 설치해 피해사례를 접수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피해사례를 모아 매체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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