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중재합의 중이어서 성립 안 돼…청구 지위도 아냐”

박유천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씨를 상대로 "약정금 약 4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기획사 대표가 제기한 소송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한국시간)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 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인 원고 B씨가 피고 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B씨는 박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 후 아무런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박씨에게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약 2억8천만원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기획사가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르기로 합의한 조항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씨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판시했다.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고 항변할 경우 그 중재합의가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어 재판부는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한다"며 "이에 B씨는 박씨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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