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행중지 명령 긴급유예’신청 기각
불체자 추방유예 조치 당분간 이행 못해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은 7일 연방 법무부가 낸 긴급유예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는 텍사스 연방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조치와 부모 추방유예(DAPA)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 중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긴급유예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17일 애리조나주 뉴올리스언스 소재 제 5회 순회항소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지난 2월 행정명령 이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헤이넌 판사는 7일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 2월 명령에 불복해 법무부가 낸 긴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왜 긴급하고 즉각적으로 이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법무부가 대지 못했다”며 “만일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국토안보부가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NAKASE)의 김동윤 버지니아지부 코디네이터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텍사스 연방지법이 법무부의 긴급유예 신청을 기각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제 5회 순회항소법원이 오는 17일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대해 심리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교협측은 순회법원의 최종 결정은 6월중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함과 동시에 서명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제5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불법 체류하는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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