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등에게 지출되는 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강보험증 도용 등으로 부당 수급된 건강보험료는 7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에게 2012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1조원이 넘어섰다.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내국인을 제외한 건보 이용자는 총 152만410명(외국인 144만5103명, 재외국민 7만5307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건보 재정은 최대 1조191억원으로 추산됐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지출된 건보 급여 중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은 2천696억원이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으로 인한 부당수급액으로 최대 7천495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이처럼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정부가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재외동포들도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건보공단은 분석하고 있다. 소액의 건보료만 납부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고액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이를 악용해 건보 혜택만 누리고 떠나는 ‘먹튀족’이 증가해 건보 재정에 타격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최근 강화되면서 재외동포들이 이를 부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부당수급은 재외동포 등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은밀히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누수 규모는 1조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2008~2013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를 6개월간 내지 않은 외국인이 10.2%였고, 1년까지 내지 않은 외국인도 20.6%나 됐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등의 건강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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