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미 연금제도 가입 대상은?
A: 한국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미국은 미국 거주 일정소득 이상의 피고용자 및 자영업자, 1984년 이후 임용된 연방정부 공무원과 비영리기관 종사자.
Q: 노령연금의 차이는?
A: 한국은 연령 조건이 61세 이상(2033년부터는 65세)이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은 10년(40 크레딧) 이상 가입하고 66세에 도달한 퇴직자이며, 향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Q: 유족연금의 대상과 범위는?
A: 한국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 범위는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포함), 61세 이상 부모(조부모 포함) 중 선 순위자로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한다.
미국에서는 수급자 또는 수급 가능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 범위는 배우자, 이혼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 등으로 가입자 기본 연금액을 일정비율로 유족 모두에게 배분한다.
Q:미국에도 반환(사망) 일시금이 있나?
A: 없다. 한국에는 사망 또는 60세에 도달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외 이주로 국적을 상실했을 때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고, 세금을 제한 다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완전가입자격이나 준 가입자격을 가진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255달러를 지급한다.
Q: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으려면?
A: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후 연방사회보장국 국제업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Q:협정 연금 청구 절차는?
A: 미국 거주자의 한국 연금 청구는 연방사회보장국 지사나 볼티모어 국제업무부(410-965-7306)를 통해 청구 가능하다. 한국 거주자의 미국 연금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82-2-2176-8700) 및 지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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