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콜라(escolar)’를‘화이트 튜나(white Tuna)’로
대부분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식당 업소들이 생선이름 오기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생선 ‘에스콜라(escolar, 사진)’를 ‘화이트 튜나(white Tuna)’로 잘못 표기했다가 거액의 합의금 요구는 물론 소송에 직면한 것이다.
일식당 업계를 뒤흔들어놓은 ‘짝퉁 생선’ 사태가 발생한 건 올해초. 한 로펌이 LA지역의 한인 등 일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거액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이다.
이 로펌으로부터 8만~2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위협 서한을 받은 한인 업소들은 50곳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실제로 한인 운영 업소 2곳 이상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롱비치 소재 W.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15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한인 운영 S 일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S 일식당이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불법 표기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시식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이트 튜나 관련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한인 업주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인 업주 K씨는 “해당 변호사가 한인 일식당 곳곳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 업주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주들은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인 일식당 업주들은 우선 메뉴에서 화이트 튜나를 삭제하고, 또한 가게 앞에 생선 에스콜라를 그동안 화이트 튜나로 써온 연유를 설명하는 안내문도 부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K씨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은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식 대응하기로 했으며 공동으로 법적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일식업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에스콜라’는 고등어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대다수의 일식당에서는 에스콜라 뿐만 아니라 오노, 와우 등으로 불리는 생선들을 부르기 편하게 ‘화이트 튜나’란 명칭을 사용해왔다.
스시 전문가인 이규억 씨(전 콜럼비아칼리지 교수)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하얀 살 생선을 그냥 관행적으로 화이트 튜나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명칭 사용을 정확하고 엄밀하게 해서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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