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불능 해당자 등
탕감액 소득서 제외
파산 신청자나 지급 불능자는 부채탕감을 받았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출기관으로부터 각종 부채탕감(cancelation of debt)을 받은 납세자는 올해 세금보고 기간에 탕감된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포함, 연방 국세청(IRS)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자가 지불불능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파산, 주택차압 등 경우에 따라 탕감된 부채를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부채탕감을 받은 한인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인 회계사들은 부채탕감을 그대로 소득으로 넣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득면제 항목을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해남 공인회계사는 “세금보고로 방문하는 한인 사업주나 개인의 10명 중 1명꼴로 지난해 신용카드나 주택 모기지, 사업 대출금 등에서 부채탕감이나 조정을 받았을 만큼 사례가 많다”며 “소득면제 항목을 알지 못해 그대로 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부채탕감을 받았더라도 ▲파산신청(bankruptcy)으로 인한 채무자 보호 ▲지급불능(insolvency) ▲유자격 본가 부채(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edness) 탕감 ▲유자격 학자금(qualified student loan) 탕감 ▲유자격 상용 부동산 융자금(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 indebtedness) 탕감 등과 같은 사항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거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면제시킬 수 있다.
이 회계사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파산신고를 한 경우라도 자산 정도와 부채탕감 규모에 따라 소득면제 비율이 30%에서 100%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대출관련 문서와 자산목록 등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융자를 받은 채무자들은 부채탕감을 받은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세금보고 기간 전인 1월 내 1099-C 양식을 받게 되는데 부채탕감을 소득면제 사항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982양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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