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선별적 추방유예 조치<본보 2011년 8월19일자 A1면>에 대한 시행을 올들어 본격화한 가운데 뉴욕시립대 한인학생이 추방행정 중단 명령을 받아냈다.
추방유예 조치가 시행 된 후 커네티컷 이민법원에서 뉴욕대의 엄종민군이 구제<본보 2011년 9월20일자 A1면>된 적은 있지만 뉴욕 이민법원에서 한인 수혜자가 나오기는 처음이다. 주인공은 스태튼아일랜드 칼리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호준(24, 브루클린)군. 이 군은 8일 맨하탄 소재 뉴욕이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추방 행정중단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군은 2009년10월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배낭여행 중 테네시와 앨라배마주 접경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검문에 걸려 추방재판에 회부된 지 2년4개월 만에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군은 추방절차가 종결된 만큼 조만간 이민국에 정식으로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 워크퍼밋 취득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13세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이 군은 이민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불법체류자 신세로 살아왔다.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 군의 부모는 이 군이 2009년 추방재판에 회부되자 곧바로 거금(?)을 들여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했다. 영주권을 취득해 이 군을 초청하면 아들의 추방을 막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따른 것이었지만 담당 변호사가 이민사기 등의 문제로 결국 변호사 복을 벗으면서 영주권 취득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군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드림액트 수혜 대상자인 이 군은 지난해 10월 추방행정 중단 조치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했고, 검사가 검토작업을 벌인 끝에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방 유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 군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노심초사 도와주신 친구와 지인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저처럼 추방위기에 놓인 불체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추방유예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의 변호를 맡았던 김광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뉴욕이민법원에서도 추방유예 조치가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이 군과 같은 수혜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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