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법조계 인사들이 참가해 한·미법에 대한 세미나를 갖는 ‘한미 법률의 날’ 행사가 내일(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UC어바인 컨퍼런스 센터에서 본보 후원으로 열린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법률고문이었던 잔 유 UC버클리 법대 교수가 주 연사로 참석해 ‘한국 통일문제의 헌법적이고 국제법적인 해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UC버클리 법대에서 주최하고 OC 한인변호사 협회, 경기 변호사협회, 서울 변호사협회 후원으로 마련된다. 오전에는 자모아 모벌리 판사(OC 수피리어 코트)의 사회로 한국의 헌법문제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의 강연이 90분 동안 진행된다. 참가하는 패널리스트는 김률 변호사, 김성문 검사(한국), 황병헌 판사(한국), 최호영 검사(한국) 등이다.
정오에는 제임스 아이오사 변호사와 폴 마제코우스키 변호사가 연사로 나와 ‘한미 간의 대형 소송을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큰 소송 케이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는 또 오후 1시30분부터 리처드 이 판사(OC 수피리어 코트)의 사회로 개인의 자유, 글로벌 시큐리티, 일반적인 헌법문제 등에 대한 패널리스트의 강연이 90분 동안 열린다.
참가 패널리스트는 서경미(한국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대), 조 인 프랑코 변호사 등이다. 주 연사로 참석하는 잔 유 교수의 연설이 열린다.
마지막 순서로 로렌트 마얄리 교수(UC버클리 법대)의 사회로 현행법에 대한 강연회가 90분 동안 진행된다. 연사로는 제이슨 김 변호사, 서상범 변호사, 조치형 변호사, 김한주 변호사 등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를 마친 후 UC버클리 법대와 한국 법무부의 MOU 체결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또 한국문화원에서 마련한 특별 공연이 준비된다. 참가비는 현장에서는 45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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