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 경찰국이 22일 오후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한복판에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GG 경찰국이 GG 모처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22일 오후 9시부터
올들어 벌써 네번째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이번 주말 GG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증 단속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음주 운전 단속(DUI)은 올해 들어 한인타운에서 4번째이다.
2주 전인 지난 9일(GG 블러버드& 브룩허스트)에도 한인타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바 있는 GG경찰국은 오는 22일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인 23일 새벽 3시까지 타운 H마트 앞 가든그로브 블러버드와 야키(Yockey) 스트릿 교차로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10여명의 경관 및 지원팀을 파견,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음주여부, 무면허, 마약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2월19일(GG 블러버드, 브룩허스트 교차로), 5월6일(브룩허스트 스트릿과 22번 프리웨이)에도 검문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지난 9일 단속에서 총 4명의 음주운전자를 체포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교통과 제이슨 퍼킨스 경관은 “모든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는 DUI 관련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설치된다”며 “DUI 관련 건수가 잦은 지역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함으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단속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때문에 GG 블러버드, 하버 블러버드, 브룩허스트 스트릿 등 대로 위주로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퍼킨스 경관은 또 “체크포인트를 미리 알리는 것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술집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함으로써 (한인뿐 아니라) 이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키우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크포인트 때 법적 알콜농도(0.08%)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체포 조치될 것임을 경고했다.
경찰은 체크포인트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운전자, 눈이 충혈된 운전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 말이 더듬거리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단 ‘음주운전 여부 조사’(sobriety test)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벨트 미착용자도 일단 음주운전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
퍼킨스 경관은 “많은 운전자들이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 껌을 씹거나 구강청정 가글을 이용하는데 모두 효과가 없다”며 “또 한 연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과 음주운전이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총 10번의 DUI 체크포인트를 통해 33명의 음주운전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한 체크포인트 당 3.3명). 지난해 가든그로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39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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