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검찰이 다시 한 번 총격에 연루된 경찰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다. OC 검찰은 29일 지난해 요바린다 거주 20대 주민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브레아 경찰국 소속 경관에게 ‘범법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경찰관은 줄리안 콜렌더(당시 25세)에게 총을 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콜렌더는 인근에서 공범 아델라 맥코믹과 함께 강도행각을 벌였고 경찰과 대치중 왼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다 꺼내는 중 경찰에 의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검찰은 콜렌더가 경찰과 대치 중 뒷걸음쳤으며 자신의 손을 몸과 약 45도 각도로 떨어진 자세로 서 오른손에 전등을 들고 총으로 강도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당시 담당 수사관이 콜렌더와 대치 중 정지명령을 정확
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콜렌더 가족은 즉각 이를 반박했다. 아버지 리처드 콜렌더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우리도 우리의 뜻을 밝힐 것이다”며 고소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OC 검찰은 지난 2008년에도 2007년 12월31일 오후 한인 마이클 조씨에게 총격을 가해 조씨를 숨지게 한 라하브라 경찰소속 경관 2명에게 ‘범법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지난 2000년대 이후 100건이 넘는 경찰 총격사건 케이스 대부분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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