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이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음주운전(DUI)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9일 오후 9시부터 10일 새벽 3시까지 한인타운 10120 가든그로브 블러버드(GG 블러버드와 브룩허스트 스트릿)에서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번 DUI 체크포인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색출하는 것은 물론 마약복용자 등을 현장에서 체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10~20명의 경관 및 지원팀을 파견,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음주여부를 단속한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공보관 나이팅게일 루테넌트는 “많은 케이스에 걸쳐 무심하고 부주의한 DUI의 운전자들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는다. 심각한 문제다”라며 “이번 단속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음주운전자들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 흐름량에 따라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주민, 혹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자를 발견했을 경우 911 신고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음주할 경우 반드시 비음주 지명운전자가 운전하게 하게 해야 한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주민 모두의 생명의식과 자발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체포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이번 단속 중 무면허 운전자도 색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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