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18세 미만 남자의 포경수술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본보 2010년 11월 17일과 30일 보도)이 오는 11월 8일 투표에 붙여질 전망이다.
미성년자의 포경수술이 인권유린이라며 금지안을 준비해 온 로이드 쇼필드씨 등 반대론자들은 주민발의안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시민 서명 7,168개를 훨씬 넘은 1만2,251개를 확보했다며 26일 이를 샌프란시스코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시켰다. 일단 접수된 주민발의안에는 포경수술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는 30일간 서명들을 검토한 뒤 주민발의안 발의조건 충족여부를 밝혀야 한다.
포경수술 금지안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 커뮤니티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유태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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