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 전복채취 시즌이 지난 1일 오픈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새삼 확인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한인들도 즐기는 전복채취와 관련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08년에 8명, 2009년에 최소 4명, 2010년에 2명(월넛크릭 거주 한인 1명 포함)이 전복을 따다 사망한 데 이어 21일과 22일 소노마 카운티 해안에서 외지인이 전복을 따다 익사한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또, 지난 2월 멘도시노시 인근에서 주정부 어류수렵국(DFG)에 의해 전복을 상습적으로 불법채취한 SF거주 중국계 남성 기옹 왕(31)씨가 중범죄음모(felony conspiracy)와 ‘상업적 목적의 전복채취’로 21일 유죄평결과 함께 1년 실형과 3년 집행유예에 2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와씨는 전복채취 시즌이 아닌 시점에 DFG단속반 요원과 멘도시노 카운티 세리프들에 의해 3번이나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과속하던 왕씨의 차를 수색한 세리프가 전복 36마리와 잠수장비를 발견하고 벌금만 부과했다가 2월 19일 바다에서 다시 55마리를 따고 있던 왕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었다. 수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습범’에 대해 “채취가 허용 안 되는 시기에 상업적 목적으로, 그것도 잠수장비를 동원해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수장비는 전복채취 시즌에도 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그 동안의 익사사고 숫자만 보면 그다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2004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전복채취 퍼밋을 받은 가주주민 4만 명 중 23명이 사망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복채취가 “가주에서 행해지는 레저 중 가중 위험한 활동의 하나”로 “낙하산 보다 위험하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009년 보도에 지적한 바 있다.
가주에서 전복채취가 허용되는 시기는 201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8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유카이야 데일리 저널은 2월 11일 보도했듯이 체력이 좋고 훈련을 받은 해안경비대원(USCG)과 고속도로순찰대(CHP) 경관도 전복을 따기 위해 잠수했다 사망한 적이 있는 만큼 웬만한 일반인이 단순한 레저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복시즌에는 반드시 퍼밋을 받은 후 채취해야 하며 산소통은 허용되지 않으나 스노클링은 허용된다. 또 한번에 1인당 7인치 이상 3마리만 채취가 가능하다.(1일 채취량이 아닌 한번 방문에 허용되는 개수). 또 1년에 24마리 이상 채취할 수 없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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