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한인 원금 절반·연체이자 면제받고 신용회복도
▶ `신용회복 지원제도` 결실, 북가주는 직접 연락해야
LA 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종휘)가 지난 3월부터 LA 총영사관 관할 한인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총영사관 측이 밝혔다. 그러나 북가주 지역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거래은행이 없다는 이유로 SF 총영사관을 통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 상담을 받고 있는 한인은 85명이며 이 중 15명이 채무 재조정을 접수했고 1명이 확정 받았다.
첫 수혜자는 한인 장모(69)씨로 장씨는 한국의 IMF 외환위기 때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실패, 약 2,400만원의 빚을 지고 지난 2001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음식점 일용직과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매달 약 1,500달러를 벌어 생계를 유지해 오던 장씨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 원금의 50%인 650만원을 삭감 받고 연체 이자 1,100만원은 전액 면제받았다. 장씨는 대신 5년 동안 월 10만8,000원을 신한아메리카를 통해 매달 갚기로 채무를 조정 받았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받고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며 ▲최장 1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받을 수도 있다.
또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무 독촉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 재조정이 확정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등’ 정보가 해제돼 한국 출입에 채무문제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채무상환 때 신한아메리카를 이용하면 월 100달러 이하일 경우 송금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영사관 내 민원실에 본인 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뒤 부채상환, 변제 능력, 상환 방법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SF총영사관의 양성호 영사는 "총영사관이 하는 일은 본인확인과 위임장 발부등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 SF 관할내 한인이 원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연락해 심사를 받으면 위임장 발부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가주에 신한어메리카 은행이 없어 송금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 위원회 서울 (02) 6337-2000d이나 www.ccrs.or.kr을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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