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수입 일부 식품류 허위광고
▶ 원산지*유통기한 누락 유통 심각
한인사회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 식품류 가운데 원산지 표기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물품들이 상당수여서 한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일부 제품들의 경우 허위·과장 문구 등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식품류 안전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돼 한인 마켓들에서 팔리고 있는 한 태양초 고춧가루 상품의 경우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상품 지정업체’라는 문구가 전면에 표기된 채 팔리고 있으나 소비자의 지적에 따라 본보가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인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 업체의 ‘태양초 고춧가루’의 경우 전면에 ‘충주시 우수상품 지정업체’라는 표기나 나와 있으나 충주시측은 우수 업체 선정 사실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한인 이모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멋대로 빌려 원산지가 한국인 우수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청 경제과의 심종윤 담당자는 “이 업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립된 ‘우수상품 진열관’에 입점한 일은 있으나 특별히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적은 없다”며 “해당 업체가 한국내 포장지와 수출용 포장지를 다르게 사용해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며, 업체에 주의를 주고 앞으로 수출용 상품에도 문구를 넣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한인마켓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 식품류 중 상당수가 원산지 표기가 누락돼 있거나 혼동을 주고 있으며 제품 제조일과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는 게 한인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12일 현재 가주의 한인 마켓들에서 팔리고 수입 농수산 가공품 및 냉동 제품들 가운데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알아보기 힘든 제품이 많았다. 또 일본에서 생산된 만두와 어묵 등 일부 냉동제품들의 경우 날짜 형식이 아닌 5~7자리 코드 문구만 적혀 있어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방 식품의약청(FDA) 관계자는 “미국 수입과정에서 제품의 원산지 확인이 누락된 채 통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선 마켓 감사에서 원산지 누락 및 유통기한 의무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누락이 적발될 경우 최대 수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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