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시민권 자동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도 상정됐다.
데이빗 비터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불체자 자녀의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S.723)을 5일 공동 발의했다.
속지주의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조항의 시민권 부여 대상을 재정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1월 연방하원에 상정된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발의됨으로써 향후 위헌논란이 본격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헌법 14조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돼 왔으나 최근 불법이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수파 의원들은 이같은 헌법해석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비터 의원은 “매년 30만~40만명의 신생아들이 자녀의 시민권을 노린 불체자 또는 관광을 빙자한 외국인들의 원정출산에 의해 태어나고 있다”며 “시민권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적합한 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시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월경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법안은 위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전미 20개 주 의회가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자녀와 원정 출산자 자녀의 시민권 자동부여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증폭돼 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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