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 등을 도입하자는 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재외국민선거에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원거리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자택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인 명부작성도 재외국민등록으로 대신하는 방안 ▲한인 5,000명이상 밀집지역에 한해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비교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외 선거사범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정선거 적발시 출입국과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