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전지역 걸쳐 4월 한달동안
▶ 티켓 20달러에 수수료 붙으면 150달러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중 셀폰 사용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4월을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 집중 교육의 달’로 정하고 가주 전역에서 330여개 지역경찰이 나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4일 새벽 6시부터 시작됐으며 경찰기관 225개와 CHP 103개 지부 등 총 328개의 경찰기관의 합동작전으로 한달동안 진행된다.
기본벌금은 20달러에 불과하지만 법원비용과 지방세가 더해지면 1차 벌금은 150~200달러, 2차 벌금은 200~250달러에 달한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운전자가 문자메시지를 한번 주고받는 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약 6초로 이중 4.6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강력 단속으로 인해 2008년 7월, 35만3,642명이었던 위반자가 6개월 후인 2009년 1월에는 5,957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18세미만 운전자는 운전중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한 셀폰 통화도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중 전화가 오거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려면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멈추는 것이 좋다”며 “핸드폰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통사고중 약 80%가 핸드폰 사용, 문서읽기, 메이크업등 운전중 부주의로 일어 난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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