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1주 이상 걸리던 민사소송
▶ 피고·원고 동의 전제 가주서 시행 / 배심원 환영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던 민사소송을 피고와 원고의 동의를 전제로 ‘당일치기’ 재판으로 끝내는 새로운 제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목받고 있다.
LA타임스는 27일자에서 지난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당일치기 재판이 법정 케이스 적체현상 해소에 일조하면서 소송 당사자와 재판부, 배심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 도입된 이 제도는 ‘배심원 선정 1시간, 원고 및 피고 공방 각 3시간, 8명 이하 배심원’이 재판을 당일 끝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LAT는 LA카운티 법원 내 첫 당일치기 재판 사례로 합의를 본 교통사고 상해 소송 당사자들의 스토리를 전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액수가 적은 재판은 당일치기 재판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새 제도와 관련, 민사재판 관계자들도 민사소송 보상액 2만5,000달러 이하 케이스, 상해관련 소송의 약 25%는 당일치기 재판이 효율적이라고 동의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경우 계속된 예산삭감으로 소송 케이스가 밀려 있어 진행속도가 빠른 이 제도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가다. 또한 배심원들 역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이 제도를 반기고 있다.
3년 전 교차로 신호대기 중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오스카 고메즈와 피고 머바드 모아와드는 지난 주 당일치기 재판에 동의했다.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고메즈와 모아와드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동의했고 두 사람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며 당일치기 재판에 만족을 표시했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 중 한 명인 J.T. 테프나파(35)는 “전에는 배심원에 뽑히지 않기만을 바랐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다”며 “양측의 입장을 듣고 평결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당일치기 재판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와 뉴욕주를 모델로 삼았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윌리엄 몬로에 판사는 “민사소송의 85~90%가 원고와 피고 모두 시간소요 및 지출 면에서 많은 부담이 따르는 만큼 당일치기 재판은 ‘절약’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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