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인 백인 여학생이 동료 아시아 학생들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인종차별’ 비난 속에 살해 위협까지 받고 사과한 사건이 표현 자유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사설을 통해 "캘리포니아대(UCLA) 여학생 알렉산드라 월러스가 쓰나미 피해 직후 일본 가족들과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비하하는 3분짜리 동영상이 전세계에서 수백만명이 클릭한 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가 이 문제로 학생을 징계까지 한다면 이는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UCLA의 수정헌법 전문가인 유진 볼로크 박사의 블로그를 인용하면서 "월러스의 글이 매우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이는 헌법적으로 분명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미국 대학의 목적은 사회.정치적 합의에 관한 주요 결정을 토론하는 것이며 가치있는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록 가치없고 상처를 주는 의견일지라도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또 "그녀의 공격적인 언어가 인종 경시처럼 들리지만 위협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면서 "학교측이 그녀의 비디오가 일련의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학의 학칙은 인종.피부색에 근거해 개인에게 해를 입히고 괴롭히거나 차별을 하는 행동을 관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것이 언론자유의 원칙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교육과 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윌러스는 지난 11일 유튜브에 "아시아 학생들이 매너가 없고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로 시끄럽게 통화해 공부를 방해한다"며 이들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대학을 비판하고 중국인의 억양을 흉내낸 동영상을 올렸다가 파문이 커지자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교내신문을 통해 사과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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