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바라키현서 이씨,북국적 김씨도 사망
▶ 재일동포 50명 실종
외교부 "일 지진피해 교민 사망자 1명 확인"
이바라키현서 이씨,북국적 김씨도 사망, 재일동포 50명 실종
외교통상부는 14일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 교민 이모(40)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교민 사망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따르면 사망자 이모(40)씨는 일본 히로시마 소재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지난 11일 지진발생 당시 일본 동북부 이바라키현 소재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굴뚝 증설공사 작업중 추락해 사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숨진 이씨는 수십년 동안 일본에 거주해온 사람으로 일본 당국이 사망사실을 확인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장례를 지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같은 현장에서 북한(조선)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 김모(4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편 14일 현재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50여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한국상공회의소 김정남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친척과 동네사람, 주민 등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동포들의 안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피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알아본 결과 사망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종자 수가 5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후쿠시마현에는 총련 동포를 포함해 재일동포 3천여명이 살고 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