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고아들에 대한 입양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입양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공화당의 리처드 버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은 북한을 탈출, 제3국에서 난민으로 사는 탈북 청소년 보호 대책과 함께 이들이 미국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2011년 탈북 고아 입양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변국을 떠돌고 있는 수천명의 탈북고아를 무국적 난민으로 규정해 미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종합 입양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그동안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 가장 큰 법적 걸림돌로 지적돼온 서류 미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북한과 중국 어느 쪽 국적도 갖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로 방치된 중국내 탈북 고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또 한국에 정착한 탈북 고아를 미국 가정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정부에 제안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아직 첩첩산중의 산재한 문제들이 많아 과연 탈북고아들의 미국 입양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난해에도 탈북 고아들의 미국 가정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상•하원에 나란히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이후 제3국을 떠돌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탈북 아이들의 숫자는 현재 약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노열*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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