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 낭패 보는 한인 급증
▶ ‘9마일 초과시 훈방’은 옛말… 함정단속 주의보
캐롤턴에 사는 이모(65)씨는 17일 퇴근길에 캐롤턴 트리니티 밀 로드 30마일 제한속도 구간에서 36마일로 달리다 교통경찰에게 적발돼 범칙금 티킷을 받았다. 평소 같으면 제한속도를 9마일 이내로 초과했을 경우 ‘훈방’으로 통과할 상황이었지만 경관은 엄격히 티킷을 발부했다.
코펠에서 635 E. 방향으로 매일 출근하는 박모(52)씨도 며칠 전 맥아더와 옴니호텔 나들목 구간에서 65마일로 달리다 경찰에 속도위반으로 걸렸다. 제한속도 60마일 구간에 고작 5마일을 초과했지만 단속경관은 “법정에서 다투자”며 다른 위반자를 향해 떠났다.
이 구간에는 오토바이 단속경관을 비롯한 순찰차량 단속경찰관 등 5명의 단속반이 왕복차선에 포진돼 무차별 티킷 세례를 퍼붓고 있었다.
이처럼 요즘 달라스 관내 교통단속이 에누리 없이 깐깐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제한 속도 보다 9마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부분 ‘안전운전 준수’라는 경고와 함께 보내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5마일만 초과하더라도 가차없이 티킷을 발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캐롤턴을 비롯한 달라스 관내 지자체들이 적자 예산을 메우기 위해 무차별 적으로 교통법규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캐롤턴을 비롯한 코펠, 어빙 지역 등 달라스 인근 대부분 지역에서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어 스탑사인 정지는 물론 규정 속도와 지시등 점멸 등 운전면허 시험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만 티킷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주택가 이면도로 한 켠에 숨어서 함정단속을 벌이는 곳이 늘고 있는가 하면 35번도로와 635도로의 출구마다 명시된 서행수준의 규정속도 위반까지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 장모(42)씨는 며칠 전 속도위반으로 법원에서 112달러의 범칙금을 내고 방어운전 교육에 30달러를 지출하는 등 사소한 속도위반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했다며 법정속도 위반에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어빙의 한인 최모(65)씨도 “최근 아들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스탑사인 정지신호위반에 속도위반 등 티킷이 날아와 범칙금으로 300여 달러를 지출했다”며 “불경기 교통범칙금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방어운전 교육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경찰 단속이 깐깐해져 5마일을 초과할 경우 티킷을 받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보다 9마일 한도 내에서 과속을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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