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당국, 2개 주민발의안 통과되면 10억 달러 이상 손실 추정
발의안 지지자들 “손실 추정액 과장됐다” 반박
현재 주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소주 등 하드 리커의 판매권을 민영화고, 주정부 주류세를 인하하자는 내용의 2개 주민발의안이 11월 선거에서 통과될 경우 주정부에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주정부 재정관리국(OFM)은 코스트코와 세이프웨이 등 대형 도소매업체가 적극 지원하는 하드리커 민영화 주민발의안(I-1100)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주정부에 2억7,700만 달러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도 LA와 마찬가지로 일반 그로서리나 수퍼마켓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OFM은 또 주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주류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주민발의안(I-1105)이 통과돼도 주정부는 7억3,000만 달러의 재정 손실을 감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석은 올해 초 주 회계국이 이들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가 세금인상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하게 될 것으로 보여 오히려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과는 정반대이다.
OFM은 또 이들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의 주류구입이 상재적으로 더 편해져 술 판매량이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I-1100이 통과될 경우 현재 주정부 운영 리커 스토어에서 일하고 있는 1,200여명의 종업원 가운데 93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주민발의안 지지자들은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량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나 단속 강화로 인한 벌금 증가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OFM의 이번 손실 추정액은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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