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 술집 주변 취객단속 새 조례 통과
11월부터 발효 예상
술집들이 문을 닫는 새벽 2시경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소란행위를 빚는 취객들에게 경찰이 100 달러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2일 시애틀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멍청이 길들이기 조례’라는 별명이 붙은 이 새 법안은 취객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고성방가 및 차량 소음, 공갈협박, 싸움 도발 등 야간 거리질서를 깨는 사람들에게 경고 없이 벌금 티켓을 발부토록 하고 있다.
현행 관련조례는 경찰관이 소음행위 취객에게 일단 경고한 후 그가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만 티켓을 발부하도록 돼있다. 싸움도 당사자들 외에 부상자나 재산피해를 내지 않을 경우 눈감아 줬지만 새 조례는 경찰관이 싸움의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벌금티켓부터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닉 리카타 시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는 워싱턴주의 모든 소음관련 법안을 사전 검토하는 주정부 환경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국의 이 같은 절차에는 통상 90일이 소요되므로 새 조례는 오는 1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마이크 맥긴 시장의 서명이 필요한 데 맥긴 시장은 이미 이 조례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리카타 시의원의 새 조례안은 2007년 시의회에 의해 구성된 ‘야간생활 규제 위원회’의 권고에 근거를 뒀다. 지역주민 3명, 업계대표 3명, 소음전문가 1명, 주류통제국 대표 1명, 경찰국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야간생활 규제위원회는 취객들의 소란행위 규제문제를 위해 작년 연말 일련의 권고안을 시의회에 제시했었다.
이 조례는 벨타운, 파이오니어 스퀘어, 대학가(UD) 등 야간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물론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모든 지역에도 적용되며, 주류통제국이 지정한 술집 영업마감 시간인 새벽 2시를 중심으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단속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