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일반보험 없는 저소득 층 대상 서비스
본인 부담금에 따라 월 보험료 161~1,577 달러
워싱턴주정부가 일반 의료보험이 없거나 중증환자라는 이유로 일반 보험가입이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워싱턴주 건강보험 풀(WSHIP)’로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주 보험커미셔너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1억2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2014년까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 건강보험 풀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신청 접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거부된 워싱턴주 주민이어야 한다. 신분 조건은 미국에 합법적인 거주자나 시민권자이면 가능하다.
WSHIP 보험료는 본인부담금(deductible) 액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본인부담금이 2,500달러일 경우 나이나 흡연여부에 따라 1인당 월 161~769달러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본인부담금이 500달러일 경우는 월 보험료가 324~1,577달러이다.
크레이들러 커미셔너는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의 기금을 가지고 보험을 운영한다”며 “현재 워싱턴주 등 29개 주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우선 8월15일까지 대상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9월1일부터 보험혜택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새로운 주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웹사이트(www.wship.org/PCIP-W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877-505-0514)로도 신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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