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비 명목 소유주 반환 발뺌 증가…
▶ 정확한 통보 계약서 명시 증거확보 필수
코펠에 사는 한인 K모(53)씨는 지난 6월 초 주택계약 만료 3개월이 남은 시점에 주인에게 한 달 노티스를 줬고, 10일 뒤 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구했으니 이사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K씨는 20일 만에 주인이 강제로 짐을 빼내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고 ‘계약파기’를 이유로 나머지 3개월분 렌트비 청구는 물론 시큐리티 디파짓(2개월분)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캐롤턴의 L모(49)씨는 계약 만료로 이사한지 1개월이 지났지만 시큐리티 디파짓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L씨는 주인이 파손된 집수리와 페인트 및 카펫 청소 등 제반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통보해 오자 소액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이처럼 렌트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렌트 디파짓 문제는 특히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각종 수리비 지출을 주장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증가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여기에 카펫 청소비를 비롯한 주택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소유주들과 마찰을 빚는 세입자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기간 만료 후 이사할 경우 페인팅과 카펫청소는 주인 몫 이라고 주장하지만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감정섞인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주거용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환불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도 계약서에서 보증금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용 임대주택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주한 후 임대부동산에 대한 수리 목적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공제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이주한 후 2주 안에 주택을 점검할 때에 참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비비안 리 부동산의 비비안 리는 “소유주가 수리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경우 세입자가 이주한 후 3주안에 구체적인 명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남는 보증금도 이주 후 30일 내에 세입자에게 환불되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공제 명세서와 공제한 후 남는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피해 보상금과 이에 따른 벌금을 변호사 없이 소액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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