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소녀 구타한 신 대원, 두번째 재판도 무효
검찰은 추가재판 포기 결정
구치소에서 10대 소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킹 카운티 셰리프 대원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배심의 평결 불일치로 재판이 무효로 선언되자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킹 카운티 검찰은 8일 폴 신(32) 대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배심평결 불일치로 종결된 후 더 이상 추가재판은 없다며 케이스 종결을 선언했다.
검찰은 성명서를 통해 “배심이 두 번에 걸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에 해당되는 일치된 평결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재판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으로 파면된 신 대원은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했으며 추가재판이 없다는 검찰결정에 따라 킹 카운티 세리프 대원으로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다.
신의 변론을 담당한 피터 오페베커 변호사는 신이 2001년부터 근무해온 셰리프국 대원으로 복직을 원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보호자의 차를 훔친 혐의로 친구와 함께 체포된 말리카 캘훈(당시 15세)은 시택시청 내 구치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신 대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감방 감시 카메라에 찍혀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었다.
당시 영창 문 앞에서 신발을 벗도록 지시 받은 캘훈이 운동화를 신에게 벗어던지자 화가 난 신이 캘훈을 밀어붙인 후 멱살을 잡고 가격했다.
이 장면이 찍힌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4급 폭행혐의로 기소된 신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1년과 5,000달러 벌금형을 받을 처지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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