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주민발의안, 39만여명 서명 받아 주정부 제출
코스트코 주도, 11월 선거 상정 확실시
워싱턴주 소매가격이 캘리포니아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소주를 포함해 위스키ㆍ코냑ㆍ보드카 등 ‘하드리커’를 일반 그로서리에서도 판매토록 하자는 캠페인이 한걸음 더 진전됐다.
리커스토어 운영권과 주류 배급 등을 민영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I-1100)은 대형 유통체인인 코스트코의 주도에 힘입어 모두 39만여명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이 서명이 23일 주정부에 전달됐다.
주 총무부는 이날 제출된 서명철에서 무효 서명을 다음달 초까지 가려낸 후 유효서명이 24만1,000명을 넘어설 경우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이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워싱턴주가 독점해온 ‘하드리커’의 판매권이 민간에게 넘어와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반 그로서리 등에서도 소주 등 리커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주를 포함해 18개 주가 주류도매업 및 배급을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나머지 주들은 민간이 주류도매업 등을 하고 있다.
이사쿠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스트코는 하드리커를 포함해 와인 등 주류의 구매나 배급권을 민간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소송까지 벌여왔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레드몬드 한인 그로서리업주 송택자씨를 중심으로 결성된 ‘모더나이즈 워싱턴(워싱턴주 현대화 연대)’이 발의한 I-1100을 적극 후원해왔다. 코스트코는 그동안 서명 확보 등을 위해 모두 73만5,000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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