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현영을 상대로 성폭행 미수 증거를 조작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외주제작사 PD 정모씨가 법원의 패소 판결 뒤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정씨가 ‘성폭행 증거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현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정PD는 판결 직후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00% 이길 줄 알았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믿기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무조건 항소할 것이라며 이번 항소를 통해 경찰의 조사도 조작됐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영 측은 그동안 마음 고생했던 것이 이제 다 풀렸다. 홀가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영과 정PD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현영 PD사건’은 1998년 말레이시아 현지 촬영에서 PD인 정씨가 리포터인 현영을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 당시 반항한 현영을 정씨가 폭행했고, 현영은 귀국 후 정씨를 ‘강간미수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정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건 조작’을 주장하며 지난해 4월 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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