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배우 정욱(71)씨 부자가 운영한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3일 피고들은 원고 27명에게 모두 3억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 부자는 2005년 7월 ‘뉴클레온’이란 회사를 설립한 뒤 하위직급자의 유치실적과 출자금액에 따라 판매 장려금과 직급 장려금 등의 지급을 약속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총 1,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정욱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아들의 부탁으로 회장으로 취임했고, 정씨 부자가 투자금 유치 수당으로 모두 23억원을 챙겼다며 두 사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욱씨가 회사 설립을 주도했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욱씨는 그동안 ‘뉴클레온’의 경영과 자신은 무관하며 불법 다단계 회사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정욱씨는 지난해 불법 다단계 회사를 운영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들 유찬씨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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