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박효신은 13일 오후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를 통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이 전속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전 소속사의 주장이 명백히 틀리며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두우 측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계약금 10억 원에 전속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약 해지 당시 박효신은 인터스테이지 소속이 아니었다.
인터스테이지의 나 모 대표가 소속사의 이름을 나원엔터테인먼트로 바꾸고 박효신이 이에 동의했다. 그 후에도 박효신은 계속 활동해 왔으나 나 모 대표가 회사 주식 전부를 천 모씨에게 양도한 후 ‘박효신이 전속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두우 측은 이어 박효신의 음반유통계약서 상의 인감 도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해 파문을 예고했다.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박효신이 팬텀과 맺은 음반유통계약서 상의 인감 도장이 위조됐다.
나 모씨가 ‘지난 2006년 10월 초 박효신이 팬텀 측과 음반유통계약을 하면서 그 유통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박효신은 그러한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해당 계약서에 날인되었다는 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측은 지난 달 31일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한 기자 w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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