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경단속·불체자 색출안 상정
이민 단속 강화 위주의 강성 이민개혁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 국경 보안 및 단속 강화만을 강조하는 법안이 이번에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돼 이민법 개혁이 ‘선 단속, 후 사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헤스 슐러 민주당 의원이 이번주 연방하원에 제출한 단속강화 법안(SAVE법안)은 불법 이민자 합법화 규정은 없이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노동확인 여부 의무화, 국경수비대 8,000여명 증원 및 국경 감시 강화, 직장내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한 국토안보부와 IRS의 정보 공유 강화 등 공화당 강경파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계적인 이민법 집행 강화를 내걸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얻고 있다.
법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주의 노동자격 여부 확인에 대해 1년차에 연방 정부와 연방 정부 관급 계약 업체, 250명 이상 대형 사업장에 대해 먼저 시행한 후 차후 3년 동안 피고용인의 숫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민정책센터의 앤젤라 켈리 국장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그동안 쟁점이 되던 불법 이민자 합법화 방인이 제외돼 견실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눈길을 끌기 위한 것 같다”며 포괄적 이민개혁을 원하는 이들의 염원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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