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법률보조기구에서 한국어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비아 조(왼쪽부터), 새라 이, 테리 조, 앤 김씨.
한국어 상담 ‘핫라인’개설
정기 법률 클리닉등
한인 대상 혜택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등은
소득 상관없이 상담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OC 법률보조기구’(Legal Aid Society of Orange County: LASOC)는 최근 한국어 핫라인(714.489.2796)을 개설하고 정기적인 법률 클리닉을 마련하는 등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라 이(한국명 성원) 변호사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법대생 실비아 조(위티어 법대), 앤 김(채프만 법대), 마이라 곽(채프만 법대), 앤드류 박(위티어 법대), 테리 조 (법대 준비생)씨와 함께 월~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핫라인은 이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해 주고 있다. 이 라인은 새라 이 변호사나 법대생들이 직접 전화를 받으며, 통화 중일 경우에는 앤서링 머신에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된다.
새라 이 변호사는 “무료 상담을 요청하는 한인들이 늘어나 이번에 보조기구에서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며 “예전에는 미국 사람을 거쳐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인 상담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구는 또 오는 24일 처음으로 ‘애나하임 패밀리 저스티스 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사전예약(714.489.2796)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새라 이 변호사와 법대생들이 개별 상담을 한다.
이 변호사는 “애나하임 패밀리 저스티스 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선 예약을 한 후 필요한 법률 서류들을 가져오면 상담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기구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연방 빈곤선 200% 이하의 소득 수준이어야 한다. 2007년 미보건국(HH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인 가족 4만1,300달러, 3인 가족 3만4,340달러, 2인 가족 2만7,380달러, 1인 2만420달러가 서비스 상한선이다.
소득 외에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가정 폭력의 피해자 등은 예외이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노인 법률구조 프로그램’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샌타애나에 있는 OC 법률보조기구는 OC 및 놀웍, 캄튼 등 LA카운티 남동부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가정법(이혼, 양육, 부권 소송, 폭력) ▲건물주 세입자 분쟁(퇴거소송) ▲정부 복지혜택 지원 ▲세금보고 지원 ▲분쟁 중재 ▲소액청구 재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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