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팍 경찰국(www. bppd.com)은 16일 시 전역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함정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13개 업소를 방문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려 했으나, 단 한 곳의 업소도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최초 적발 시에도 최대 250달러의 벌금을 내고, 32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주류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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