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이상 짖으면 티켓>
애완견 주인 벌금형
샌타애나시 새 조례
샌타애나시는 애완견이 계속해서 30분 이상 별다른 이유 없이 짖거나 하루에 60분 이상 간헐적으로 짖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개 주인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시 조례를 1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 주인이 이 조례를 첫번째 어길 경우에는 경고를 받고 두번째부터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 또는 6개월 미만의 감옥형을 받을 수 있다. 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 신고가 2001년 이후 1,000여건이 접수되는 등 많았기 때문이다.
<수탉떼 방치 처벌 위기>
“돌아다녀도 나몰라라”
요바린다시 형사기소
요바린다시의 팔로미노 드라이브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수탉 금지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시 검사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도심 속의 농촌을 느끼게 하는 팔로미노 드라이브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낸시 밀러와 윌리엄 웹스터는 주인도 없이 야생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수탉들이 자신의 집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방치, 인근 주민들이 수탉 우는 소리에 시달리게 했다는 것. 또 동물통제국에서 나와 수탉을 가져가려 할 때 저항했다.
이에 시측은 이들에게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이나 6개월 미만의 감옥형을 갈 수 있는 형사처벌을 적용했으며, 이번주 수탉을 포함해 30여마리의 닭을 다른 장소로 옮길 예정이다. 낸시 밀러는 “단지 야생 닭들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요바린다시는 닭들을 잡아서 동물통제센터로 보내기 위해 사설 전문가를 고용했다. 현재 4명의 인근 주민들이 수탉의 ‘횡포’에 대해 불평을 정식으로 시에 접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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