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네트웍서 소송 취하
OC 지역 공영방송국인 ‘KOCE-TV’가 계속해서 PBS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KOCE-TV는 코스트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CCC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텍사스 소재 종교방송 네트웍 ‘데이스타’와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데이스타는 2003년 KOCE-TV의 공공방송 전파권을 가지고 있는 CCCD로부터 4,000만달러에 권리를 구입하려 했으나, CCCD가 전파권을 비영리 단체인 KOCE 재단에 2,800만달러에 매각하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 항소법원은 CCCD와 KOCE 재단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CCCD가 데이스타에 전파권을 매각할 필요도 없다고 판결해 양측 모두 골치를 앓아왔다. 이번 합의에 대해 양쪽은 합의에 따라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KOCE 방송국 멜로저스 대표는 “모든 게 끝나서 기쁘다”며 “불확실성의 제거로 인해 이제는 펀드레이징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케이스는 현재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데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고, 법정이 데이스타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KOCE-TV는 종교 채널로 바뀔 예정이었다.
소송을 당한 당사자인 CCCD도 이번 합의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CCCD 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데이스타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 청구소송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제리 패터슨 위원장은 “솔직히 말해 돈이 많이 드는 소송에서 벗어난 사실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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