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만 챙기고
점수는 가짜로 올려
한인들 피해 잇달아
한인들을 대상으로 크레딧 점수를 단기간내 대폭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미리 받아 챙기는 불법 사례들이 그치지 않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은행채무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크레딧 점수가 600점대로 나빠진 박모씨는 지난해 말 개인 크레딧 점수를 올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타운내 한 회사를 찾아갔다. 이 회사 직원은 신용 기록을 고쳐 크레딧 점수를 740점까지 올려주겠다며 선불로 2,500달러를 요구했고 박씨가 돈을 준 뒤 1달반쯤 지나 이 회사 직원이 사무실 컴퓨터로 720점으로 수정된 크레딧 기록을 보여줬다는 것.
박씨는 “그런데 융자를 위해 다른 곳에서 기록을 떼어보니 여전히 620점인 것으로 나와 의심을 하게 됐다”며 “한인 7~8명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고 많게는 4,000달러의 수수료를 선불로 냈다가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잘못된 기록의 수정 외에 인위적으로 크레딧 점수를 올려준다고 광고하거나 ▲그러한 명목으로 선불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 프랭크 돌먼 공보관은 “첫째는 신용교정 회사들이 크레딧 점수를 높여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둘째는 그러한 명목으로 선불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계 법규에 따르면 신용교정 회사는 정확한 신용교정 내용과 수수료 그리고 교정에 걸리는 기간을 문서로 작성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는 신용기록이 교정된 후에 지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돌먼 공보관은 “납세나 융자상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신용불량 기록은 시간이 지나야만 지워지며 잘못된 신용기록에 대해서는 굳이 수수료까지 지불하며 회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개인이 돈을 들이지 않고 합법절차를 거쳐 이를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용기록이 불량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신용상담기관이나 회계사와 합법적인 교정방법을 상의하거나 체불액이 남아있는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을 통해 페이먼트 플랜을 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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