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초청자(스폰서)의 재정능력 평가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2007 연방보건부 빈곤기준’이 발표됐다.
연방보건부가 지난 24일 연방관보를 통해 밝힌 2007년 빈곤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최소 2만650달러(하와이, 알래스카 제외한 48개주 대상)로 책정됐다. 이 빈곤기준 최저소득은 지난 해 2만 달러에서 연간 물가인상율인 3.25%가 인상된 액수다.
이날부터 새로운 빈곤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날 이후 가족이민 초청서류를 접수하는 가족이민 초청자는 연간 소득이 2만 5,812.5달러(4인가족 기준)이상이 되어야 가족이민 초청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가족을 초청하는 이민 초청자는 빈곤기준의 125%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이민초청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민초청자가 해외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I-864(이민초청자 자격입증 서류)를 제출, 자신의 재정능력 등을 이민당국에 입증해야 한다.
이 빈곤기준은 이민초청자격 심사 외에도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학교점심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에너지비용지원 프로그램,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등 각종 연방 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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