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는 감시 카메라(사진)를 설치하는 법안이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5일 통과됐다. 북버지니아 지역과 버지니아 비치 등 6개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다 2005년 폐지된 법안을 대체하는 이 법안은 1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카운티와 시티등에 신호 위반 차량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년 전 북버지니아 지역 정부들은 10년간 지속돼온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폐지한 바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알링턴 카운티, 훼어팩스 카운티, 훼어팩스 시티, 폴스 쳐치, 비엔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하원 법안은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반면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10년간 시험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운행했던 지역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의회 관계자들은 두 법안의 절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는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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