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수표 발행 등으로 96만달러 손해배상 판결(본보 1월31일자 보도)을 받았던 주간지 ‘유자나무’ 대표 권영희(사진.47)씨가 신분 도용 혐의로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7개의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프린스윌리엄 카운티에서 각각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신문 ‘훼어팩스 커넥션’은 권씨의 가택 및 사업체 수색 영장 발급을 위해 지난 1월5일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인용, 2월1일자로 이같이 보도했다.
‘커넥션’이 보도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작년 11월 20일 익명의 인물이 카디널 뱅크에서 발급된 3,800달러 짜리 수표를 캐롤튼 뱅크에 입금했으나 부도가 났다. 조사 결과 ‘영 박’이라는 수취인 이름으로 작성된 이 수표는 카디널 뱅크에 계좌가 있는 한 부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수표가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11월28일 이 부부는 “이 수표를 통해 벌써 돈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1월5일 이와 관련 권씨를 훼어팩스에서 체포했으며 권씨는 “이 수표는 온전한 것으로 박씨에게 줬다”고 했다가 “그녀가 돈이 필요해 공수표로 줬다”는 등 말을 바꾼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권씨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작년 9월13일부터 올 1월5일까지 7건의 부도 수표 발행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그녀의 지갑에서 두 장의 다른 위조 수표도 발견했다. 새로 발견된 위조 수표는 문제가 됐던 수표와 연결되는 번호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또 권씨의 지갑에서 크레딧 카드 번호와 만료 날짜로 보이는 숫자가 적힌 서류를 발견하고 추정되는 회사에 긴급히 연락을 취했으며 1월5일 이 번호 중 하나가 사기성 있는 수법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센터빌 컨페더릿 릿지 커뮤니티에 소재한 권씨의 집을 같은 날 밤 11시13분 경 수색해 다량의 서류를 압수했다.
권씨는 체포 당일 보석금 1만7,500달러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2,500달러를 훼어팩스 카운티에 지불하고 풀려났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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