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15달러인 연방최저임금을 26개월 동안 3회에 걸쳐 7.2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지난 1일 연방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한인업계에도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버지니아 최저임금인 5.15달러, 메릴랜드 6.15달러 및 워싱턴DC의 7달러보다 높은 수준.
노동법에 의하면 연방과 주정부의 최저임금 가운데 높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연방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일부 한인 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인 비즈니스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체자 고용주 단속’ 및 ‘세금 인상’ 등 불리한 소식만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인상폭이 언뜻 숫자상으로는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이를 주40시간, 52주로 따져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 이상을 받던 직원들의 급료도 자연스럽게 올려 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버지니아 사이딩 업체의 한 관계자는 “주 40시간, 1년을 52주로 잡으면 종업원 임금이 수만달러 더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심경을 보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비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뷰티서플라이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크겠지만 계속되는 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앉아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품 판매, 품질 고급화 등 다양한 영업전략 구사가 필요한 싯점”이라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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